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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시장경보제도 단계 가동에 투자자 주의 확대
경제

“KD,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시장경보제도 단계 가동에 투자자 주의 확대

조보라 기자
입력

KD가 8월 27일자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데 이어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예고됐다. 최근 5거래일간 종가가 60% 이상 급등한 결과로, 주가 급등에 따른 시장감시강화와 투자자 유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KD(044180)의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를 공시했다. 구체적으로 8월 27일을 기준으로 ▲종가가 5일 전 대비 60% 이상 상승 ▲종가가 최근 15일 내 최고가 ▲해당 기간 코스피지수 대비 상승률 5배 초과 등 요건이 10일간 충족되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 시장경보제도의 단계별 운영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으로 관리되며, 경고·위험종목 지정 시에는 매매거래 정지 조치도 가능하다.

[공시속보] KD,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자 유의 확대
[공시속보] KD,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자 유의 확대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단기 급등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일부 투자자는 추가 상승 기대감과 경계심리가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가 과열 종목의 위험 노출을 낮추려는 의도라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정요건 충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 정지 등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투자경고종목 지정 시 시장 유동성, 단기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지정 요건 최초 판단일을 8월 27일로 정하고, 미충족 시에는 요건 충족일까지 공시를 순연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만일 KD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향후 국내 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 운영과 투자주의종목 관리 동향,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부에 대한 투자자와 시장의 대응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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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