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심사대 오른다”…한덕수 전 국무총리, 27일 구속심사
내란 방조와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둘러싼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 전 총리가 유력한 피의자로 떠오르며, 특검 수사가 정국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5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수사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해 국무회의 부의장 자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꾸미기 위해 사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과, 최초 계엄 선포문에 대한 법률적 결함을 사후적으로 보완·폐기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 여러 공식기관에서 진술해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공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을 확보했으며, 직접 출석 조사 3회 등 혐의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확인했다고 전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성에 대한 상세 서술 등 54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됐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위험, 재범 가능성 등을 주된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 전 총리가 기소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의혹 정국은 더욱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향후 국회에서도 여야 공방과 특검 논의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