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임시조치 논쟁”…카카오톡 총책임자 명예훼손 공방에 플랫폼 책임 쟁점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를 둘러싸고 IT업계의 명예훼손과 플랫폼 책임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 홍민택을 다룬 나무위키 문서가 명예훼손과 사실관계 논란으로 삭제됐다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3일 만에 복구되면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 경계가 첨예해지고 있다.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플랫폼 정보 임시조치 제도의 쟁점이 전면화된 분기점’으로 본다.
카카오톡을 포함한 주요 서비스의 제품, 비즈니스 개발을 총괄하는 홍민택 CPO는 지난달 발표한 ‘이프카카오 25’ 카카오톡 대개편에서 중심 역할을 맡았다. 이 개편안 중 ‘친구’ 탭을 피드형 SNS 인터페이스로 전환하는 등의 변화가 도입되며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 메신저 본질 훼손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직장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는 홍 CPO의 의사결정과 리더십을 비판하는 익명 게시글, 풍자 영상이 잇따랐고, 이런 사안이 나무위키 문서에도 ‘대개편 관련 논란’ 항목으로 정리됐다.

문제는 홍 CPO 측이 해당 문서가 “근거 없는 인격 모독과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나무위키에 삭제를 요구한 점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근거로 명예훼손과 불법정보임을 주장하며 임시조치를 청구했다. 나무위키는 이를 받아들여 문서를 30일간 비공개 처리했지만, 문서 작성자 측이 현직자 증언 등 근거를 들어 직접 이의를 제기하자 다시 복구 조치했다. 이는 과거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 사례와 유사한 양상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임시조치는 명예훼손 피해 주장이 있으면 플랫폼 사업자가 최대 30일간 게시물 열람을 차단할 수 있게 한다. 2023년 기준 네이버는 연 25만건, 카카오는 2만건 이상의 게시물을 이 절차로 임시차단했다. 임시조치가 신속한 권리 보호 수단으로 기능하는 한편, 법원 판단 없이 임시로 정보 접근이 차단돼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임시조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면서, 공공 관심사나 공적 인물에 대한 ‘알 권리’까지 임시조치로 제약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네 가지 쟁점을 드러낸다. 첫째, IT기업 임원 등 책임자가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는지, 해당인의 업무와 결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다. 둘째, 업무 행위와 직장 내 평가 등 주관적 의견이 명예 보호 대상인가의 명확성이 요구된다. 셋째, 임시조치 제도상 피해자 주장만으로 정보 비공개가 결정되는 구조가 공정한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서비스의 사회적 파급력 확대에 따라 정보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윤리적 책임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도 핵심 의제가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IT기업 임원의 정책 결정이 대규모 이용자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 인격권 보호 간 균형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표현의 자유가 공익적 비판에 머물지 못하고 개인 비방으로 흐르면, 임시조치가 권리 보호의 마지막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IT플랫폼 시대에는 명예 보호와 정보 접근권, 그리고 플랫폼의 중립적 의무 간 조정이 새로운 법제도·윤리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이슈가 제도 개선 논의의 현장 실험대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