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전 대통령 내란 방조 지시 논란”…이상민 첫 재판, 법원 중계 허가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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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행정 책임과 법적 혐의를 둘러싸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판정에서 맞붙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정식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의 중계까지 공식 허가하며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선 이 전 장관은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자신의 신원을 묻는 인정신문에서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통해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평시 계엄 주무 책임임에도 불법적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권을 침해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서 치열한 반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락한 점이 주목받았다. 재판 결과와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거쳐 재판 종료 후 인터넷에도 공개된다. 이 같은 조치는 높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재판부의 이례적 결정이라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선 "단전·단수 지시를 한 바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지만, 특검은 이를 허위 진술로 판단해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정치권은 이번 재판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 자유와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사안인 만큼, 재판 전반이 국민적 시선 아래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전 장관의 행정 책임과 법적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날 법정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방조 및 언론 탄압 혐의를 둘러싸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향후 후속 공판 및 법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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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윤석열#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