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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 지휘 논란” 내란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2차 소환 조사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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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사건을 둘러싼 법리 공방과 책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된 결정의 당사자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재차 소환하면서, 검찰 지휘 라인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1일 오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그는 현장에 모인 취재진으로부터 수사팀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린 배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한 후회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았지만,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과정에 대한 고발에서 출발했다. 여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심 전 총장이 당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특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이 사건을 특검으로 이첩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이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 취소를 인용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바로 다툴 수 있는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판단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관련 즉시항고 제도와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결정 경위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과거 법원 보석 결정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미 폐지돼 법률이 개정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앞선 위헌 결정의 취지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종합해 볼 때,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유지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다시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본 셈이다.

 

대검찰청은 당시 입장을 통해 남아 있는 구속취소 즉시항고 조항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이의 제기로 헌법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과 마찬가지로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했다고도 말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수사기관이 인신구속과 관련해 법원 판단을 다투는 장치와 권한 전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검찰과 군, 법무부 사이의 협조 과정과 관련된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통화 내용과 지시 여부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비상계엄 기간 동안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선거관리기관 압수수색이나 자료 확보 시도와 연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상태다.

 

다만 박성재 전 장관 측과 대검찰청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하거나 지시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상황 보고와 법률적 검토를 위한 협의였을 뿐 구체적 수사지휘는 없었다고 해명해 왔다. 대검찰청 역시 군 합수본과의 인적 교류나 구조적 연계는 없었다며 의혹에 선을 긋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지난 9월 21일에도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넘게 조사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과정에서의 검찰 내부 의견 수렴 절차, 심 전 총장이 법무부와 어떠한 소통을 했는지, 합동수사본부와 관련해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차 소환 조사는 특검 수사 기한이 14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심 전 총장 관련 수사를 정리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적용 여부, 합수본 검사 파견 지시 연루 여부 등을 최종 검토한 뒤 수사 결과를 정리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책임론과 검찰 지휘부 판단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은 검찰이 내란 혐의 수사에서 스스로 인신구속 유지 수단을 포기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 남용을 자제한 결정이었다며 검찰 독립성과 법 절차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내란특검 수사가 법정 시한을 코앞에 둔 만큼, 특검팀이 심 전 총장을 포함한 검찰·법무 라인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국회 국정조사와 책임 규명 절차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제도 보완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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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윤석열#내란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