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캄보디아 사태 등 긴급상황 시 공공기관 절차 생략, 폭넓은 면책”…감사원, 적극행정 확대

김다영 기자
입력

긴박한 재외국민 안전 문제가 불거진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신속한 행정조치에 대한 면책 폭이 넓어진다. 감사원이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방침을 7일 각 공공부문에 안내하면서 절차 간소화와 책임 면제를 공식화했다.

 

감사원은 이날 “캄보디아 재외국민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서 지체 없는 조치 요구가 커졌다”며 “관련 법·행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하더라도 폭넓은 면책 원칙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현행 행정절차법상 허용된 절차 생략 규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 안전을 이유로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면, 신속한 회신도 약속했다.

법적 분쟁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관행을 대폭 바꾼다.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은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소송 등 법적 절차의 필요성과 행정적, 법률적 요소를 모두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 역시 적극행정으로 평가돼 면책이 적용되므로, 관행적 항소에 대한 부담 없이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국민 생명·안전 이슈에서 일선 공공부문이 지나친 책임 회피나 불필요한 절차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지적해 왔다. 감사원 방침은 이러한 우려에 호응하는 동시에, 행정책임과 신속대응 원칙 사이 균형점을 도모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법적 절차 반복이 행정력과 재정 소모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감사원은 “관행적 소 제기와 항소 등 반복 절차를 줄이면 경영 피해와 행정력 낭비가 크게 완화될 것”이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과 국민안전 신속대응 체계 개편이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유사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과 면책 절차 개선책을 계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김다영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감사원#캄보디아사태#적극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