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폐지에 결국 파산”…위메프 서비스 운영 종료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라 서비스 운영을 종료하고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경영 위기와 인수 무산이 겹치며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온라인 유통업체 현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메프 공식 홈페이지에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서비스 운영 종료 및 청산 절차 진입" 공지가 올라왔다. 위메프 측은 “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가 더이상 이용이 불가하다”며 “그동안 성원해주신 고객께 감사드린다”라고 알렸다.

회생절차란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법원이 회생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처럼 회생계획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절차는 폐지되고, 사실상 파산이 불가피하다. 위메프의 폐지 결정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와 함께 동시에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두 회사 모두 새 주인 찾기에 나섰으나, 결과는 달랐다. 티몬은 오아시스마켓의 인수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나,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시장에서는 흥행에 실패한 위메프의 M&A 시도와 유통시장 경쟁 심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영상 사정 변경이 없을 경우 회생절차 재신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온라인 소셜커머스 1세대 가운데 살아남은 기업과 퇴출되는 사례가 엇갈리며, 증가하는 유통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익성 악화와 온라인 유통환경 변화가 중소 전자상거래 기업의 취약한 생존구조를 드러낸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신속한 청산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안은 법원 결정 확정 후 청산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책임 공방과 업계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