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이명현 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의혹 정면 겨냥
군 내 사망 사건을 둘러싼 외압·은폐 의혹을 놓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과 국방부 검찰단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표적수사 논란과 관련해 특검팀이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관련 기관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향후 전개에 정치권과 군 안팎의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청사에 보내 강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군 검찰 기능을 총괄하는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기록 회수·재검토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박정훈 대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 의혹에 대한 물증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무단 기록 회수 및 항명죄 수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여러 범죄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특검은 국방부 검찰단장 및 군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단에 보관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이 근무했던 사무실을 비롯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당사자 5명의 사무실이 포함됐다. 김 전 단장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명 가운데는 피의자와 참고인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내용과 과거에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인물에 대한 자료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채상병 사건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무단 회수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거치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여 경찰에 넘긴 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점도 논란이 이어졌다. 김동혁 전 검찰단장은 당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지휘, 표적수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로 강경 수사에 나선 정황이 없는지 집중 추적 중이다. 김 전 단장은 13일 첫 조사 당시 취재진에 "수사는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다"며 "모든 일에 책임지겠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미 지난해 1월 국방부 검찰단 및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후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을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이번 강제 수사는 공수처 자료와 김 전 단장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동혁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본격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 사법 시스템의 적법성이 다시 집중 조명을 받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특검 강제수사가 박정훈 표적수사 의혹의 진상 규명과 군 사법 개혁 논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과 국방부 검찰단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종 수사 결과와 그 파장을 주목하는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