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적의 조치"…임광현 국세청장, 고액 탈세·정치인 금품 논란 정면 대응 강조
정치권에 다시 격랑이 일었다. '노태우 비자금' 과세와 관련한 쟁점을 두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면 대응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간 탈세·금품수수 논란이 계속되는 속에서, 국세청의 엄정 대응 책임론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300억원 규모 '노태우 비자금' 과세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의 탈세 제보가 대법원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에 있어서는 상하좌우 없이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목걸이 등 금품수수 혐의에 관해서도 임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과세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소득 금액·귀속 연도를 확정해 과세하고 있다"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2천만원 상당 수임료를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임 청장은 "모든 세금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있다"며, "해당 건은 상당히 오래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장남 이동호 씨의 도박 자금 출처, 김혜경 여사의 비서 부동산 자금 출처 등 과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세청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부동산·역외탈세 대응 의지도 재확인했다. 임 청장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탈세와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하며, 미국 등 외국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 문제와 관련해선 "세무조사를 통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과세하고 있다"며 적극적 대응을 시사했다.
여야는 이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역외탈세 문제 추궁 의지도 드러냈다. 임 청장은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조사해서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은 과세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10.15 부동산대책'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임 청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만 세금을 추징하고, 일반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치권·재계의 대형 탈세 이슈와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는 향후 대법원 판결과 역외탈세 동향에 따라 추가 조치 및 정책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