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방해 의혹 증인신문 검토”…조은석 특검, 국민의힘 강제조사 가능성 시사
국회 표결방해 의혹을 두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국민의힘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수사 대상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소환에 불응하며, 박지영 특검보는 증인신문 청구 등 법적 절차 강행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자발적 협조 없을 경우 법원에 강제 구인 청구까지 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8일 조은석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방해 사건 관련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해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정말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참고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증인신문 청구를 진행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구인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판사가 해당 인물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신문하며, 증언의 조서도 공식 증거로 채택된다. 실제 사례는 드문 편이지만, 필요 시 강제 구인까지 절차가 확장된다.
특검 측이 겨냥한 대상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신동욱·조지연 의원 등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및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8명으로 구체화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이동시켜 계엄해제 표결 참여 자체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은 모두 고발이 됐고, 피의자로 전환 가능한 인물들”이라며 “소환에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차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인 신분이던 이들에 대해 증인신문 청구는 물론, 피의자 전환 시 강제 수사까지 포괄하는 강경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특검의 압박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할 것이라는 관측과, 법적 절차 내 선을 지키려는 특검의 전략 사이에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특검 수사 기한이 유한한 만큼 현직 국회의원 신분 보장과 국민 알권리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이날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팀은 여전히 의원들의 자발적 협조를 기대한다”며 “국민 대표이자 기본권 보호 당사자로서 조사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또한 재판 중계 신청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 등 특수성이 있는 만큼 실제적 진실 발견에 앞서 재판 공개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표결방해 의혹과 특검의 법적 조치 방침을 두고 정치권 내 격랑에 휩싸였으며, 향후 법원 대응과 특검 수사 방향에 여론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