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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사법개혁안 포함 안돼”…김병기, 공론화 입장과 정치공세 비판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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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을 둘러싼 격돌이 다시 국회에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재판소원 사안이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공방이 거세졌다. 상반된 입장을 둘러싼 여야 충돌과 대법원장 관련 논란이 정국을 달구고 있다.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사법개혁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 당론이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법을 개별 의원이 발의하면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4심제’ 도입의 의미가 담긴 재판소원은 이번 공식 개혁안에서 빠지게 됐다.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론화란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법부, 야당,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부에선 대법원이 반대하는 재판소원 이슈를 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압박을 시도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처럼 시한을 두고 급격히 추진하지는 않는다”며 속도 조절 의지도 드러냈다.

 

한편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증인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선 “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면 참석이 맞으나, 직책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분이 나오는 게 맞다”고 밝혔다. 더욱이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화하고 자기 내란정당 이미지를 탈출하기 위해 출석 문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3차 국정감사’ 추진 관련 논란에는 “공식적으로 필요한지를 법사위로부터 못 들었다”며 “필요성을 확인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의 태도에서 상임위 파행의 책임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논란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 등은 정국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는 20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 발표를 기점으로 여야 간 대립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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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사법개혁안#재판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