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두고 대체 입법 방점”…더불어민주당, 대장동 면소 논란 차단 노림수
정치권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 문제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체 입법을 우선 추진하며 ‘방탄 입법’ 논란 차단에 나선 모습이다. 배임죄를 둘러싼 각 진영의 입장차와 향후 법안 처리가 정국의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한 대체 입법 마련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배임죄는 엄밀히 얘기하면 폐지가 아니라 대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개별 범죄 유형에 맞는 처벌 조항을 신설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뿐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도 폐지하되, 부동산 이중매매 등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했던 범죄에 대해선 ‘부동산 이중매매죄’ 등 별도 유형별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기존 판례를 분석해 약 30여 개 관련 법률을 일일이 손질하는 대규모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대장동 사건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시도가 “대장동 면소 판결을 위한 방탄법”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근거로 “윗선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새로운 범죄 유형이 만들어지면 대체 입법이 따라갈 것이고, 공소장도 이에 맞춰 변경해 처벌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 내부에서는 졸속 입법을 우려하며 성급하지 않게 범죄 유형화를 끝낸 뒤 정교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실무진을 중심으로는 수십 가지 범죄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안에 일부 회의감도 감지된다. 복잡한 입법 과정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실론과, 배임죄 자체가 이미 정치 공방의 핵심이 된 상황에서 ‘경영 판단의 원칙’을 일부 명시하는 절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배임죄 폐지를 둘러싼 ‘경제계 숙원’이라는 명분만으로는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입법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는 향후 각 상임위 논의와 여야 법리 공방을 거쳐 본격적인 쟁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