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판소원 도입, 국민 기본권 실질화”…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4심제’ 우려에 선긋기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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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헌법재판소와 국회 사이에서 본격화됐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

 

손인혁 사무처장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재판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관해, 헌재는 그동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국회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판소원 문제는 오랜 기간 헌법학계와 실무진에서 논의돼 온 쟁점으로 재부상했다.

특정 사건이 아닌 구조적 쟁점임을 두고도 여야 입장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재판소원이 갑작스럽게 논의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손 처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이슈”라며 “국민의 기본권 강화, 모든 사법 과정에서 헌법정신 실현이라는 주류 견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원 도입이 자칫 사법절차의 4심제화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손 사무처장은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특수한 헌법적 문제 판단에 한정, 4심제 단정은 모순”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독일 재판소원 인용률이 0.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으나, 손 처장은 “접수 기준이 아닌 본안회부 기준 인용률은 40%에 이른다”며, “독일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상당히 높은 인용률을 보인다”고 반박했다.

 

실효성과 인력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손 처장은 “신속 절차를 위해 사전심사 강화, 적법 요건 추가를 국회에 제안했으며, 사건 대부분은 지정부에서 각하 처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과 스페인도 연간 100~200건만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는다”며 “현재 인력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의 필요성과 실효성 논란, 사법제도 구조 개편론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의 입장 차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공식 요구가 맞물리며, 관련 법안 논의는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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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혁#헌재#재판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