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등 ‘통일교 집단입당’ 추가기소”…우인성 판사 재판부, 정교유착 실체 규명 주목
정치권과 종교계의 유착 의혹이 다시 법정에서 쟁점화되고 있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지시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이 추가 기소되면서, 이를 맡을 재판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정당법 위반 등으로 넘겨진 김건희 여사,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사건을 우인성 판사가 이끄는 27부에 병합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현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뿐 아니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한학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일명 ‘정교유착’으로 불리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주요 고발 사건을 여러 건 심리 중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전국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교인들의 일괄 입당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에 따르면, 2022년 11월 김건희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와 접촉했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표로 윤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철저히 계획하고 진행된 이 과정에서, 교인 입당의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해당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까지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정모씨 등 통일교 주요 인사들은 김 여사 측 요청을 수용해 실제 교인 집단 입당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 당내 경선마저 특정 종교 세력과 밀착한 정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당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신속한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분위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인성 부장판사의 27부가 이 사건들 대부분을 맡은 데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정교유착 의혹의 전모가 비교적 정밀하게 밝혀질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추가 기소로 여야와 시민사회단체 모두 정치·종교의 경계 무너뜨리는 시도에 대한 경계 심리가 더욱 커진 모양새다. 정치권은 관련 재판 결과와 추가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향후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통일교 관련 정교유착 사건을 병합 심리하며, ‘정교유착’ 실체의 사법적 판단이 한국 사회 전반에 중대한 파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