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전송요구권으로 암호화 파일 내려받기 가능해진다"…개인정보위, 제도 안착 논의
개인정보 이동을 둘러싼 이용자 권리 강화와 산업계 부담 논쟁이 다시 맞붙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터넷 기반 본인전송요구권 제도화를 앞두고 실무 협의에 나서면서, 온라인 서비스 전반의 데이터 처리 관행이 변화할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본인전송요구 실무협의체를 열고, 본인전송요구권 시행을 위한 기술·제도적 기반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민간 홈페이지에서 정보주체가 직접 조회하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이 추진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용자는 각 사이트 화면을 캡처하거나 수동으로 정리하지 않고도, 자신의 정보를 한 번에 내려받아 다른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다양한 목적으로 안전하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안전성 확보 조치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제도 안착을 위한 산업계 협력 방안 등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쟁점과 사업자들의 이행 부담을 함께 점검하며 세부 기준을 정교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회의에서 시행 후 실제 이용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기관이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소에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 활용 과정에서의 동의 원칙도 재차 부각됐다. 하 단장은 "정보 활용 단계에서는 구체적·개별적 동의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자 동의를 한 번 받아 여러 목적에 폭넓게 활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목적별 동의와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개정 취지와 각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최종안 확정 과정에서도 산업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며 제도 운영 기준을 보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본인전송요구권이 안착되면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활용하는 기반이 마련되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 서비스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추가 실무협의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병행하며,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 공공·민간 홈페이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