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임시공휴일 무산”…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전환 논의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무산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했으나,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고 해외지출 증가와 산업 생산 차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이유로 최종 보류했다.
이로써 올해 남은 공식 공휴일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유일하게 남게 됐다. 내년도 1월 1일 신정은 목요일로, 금요일(2일) 연차를 쓸 경우 나흘간 쉴 수 있다. 한편, 2031년 추석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어지며, 바로 다음 날인 10월 3일 개천절과 주말까지 합쳐 총 6일 연휴가 형성될 전망이다. 2044년에는 추석·개천절·한글날이 맞물리면서 최장 10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공휴일 무산과 별도로 최근 정부는 근로자의 날의 ‘법정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자의 날은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휴일로, 일반 법정공휴일과는 차이가 있다. 만약 관련 법 개정으로 법정공휴일이 되면 민간·공공기관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쉴 수 있게 된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9월 24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가결됐다. 현행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의 날(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제도적 변화에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실질적 휴식권 확대와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