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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경위 공개하라”…김용대 드론사령관, 특검 조사 중단요구로 충돌
정치

“증거 확보 경위 공개하라”…김용대 드론사령관, 특검 조사 중단요구로 충돌

박진우 기자
입력

수사 증거 확보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사이에서 격돌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외환·이적 혐의 조사를 받던 김 사령관이 증거 제시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히자, 조사는 5시간 만에 중단됐다. 군 요직 인사의 방어권 보장 문제와 특검의 실제 증거 수집 과정이 맞물리며 정치권에도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10시께 서울고검 청사에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특검이 지난 20일 수사 내용과 군사기밀 유출을 이유로 김 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배제한 이후 처음 이뤄졌다. 김 사령관은 변호인 없이 조사에 응하던 중, 특검이 제시한 증거의 확보 경위를 묻고 영장 제시를 요구했다. 특검팀은 "영장 제시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고, 이에 김 사령관은 즉각 조사 거부를 선언하며 청사를 떠났다.

김용대 사령관은 "궁금한 것 두 가지를 검사에게 질문했으나 답변하기 어렵다고 해 더 이상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팀은 내일도 출석해 달라고 했지만, 답변을 받지 않으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사령관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인은 “수사상 기밀이란 구체적 혐의가 있을 때 성립하는 개념”이라며, “일반 이적 혐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이적 혐의는 실체적 진실이 없는 사안을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꾸미는 무중생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어떤 근거로 북한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인지, 어떤 논리로 이적죄 또는 외환죄가 성립한다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구속영장이나 긴급체포서에도 표현하지 못하는 이적 혐의의 구체성과 기밀 유출 여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특검팀이 국가보안법상 자수 관련 형 감면 규정의 특검법 도입을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서도 “자백을 강요할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검팀 입장은 달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과 소환 일정을 협의했고, 김 사령관이 본인 기존 변호인이 아니라면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모든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로 보존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용대 사령관 측은 변호인 조사 참여를 제한한 조치가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성을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는지, 공식 지휘 체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작전이 시행됐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연루됐는지 등 ‘합참 패싱’ 의혹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조사 중단 사태를 놓고 군 내부는 방어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야권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권과 특검팀은 공정한 절차 내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특검조사실 앞을 지킨 관계자들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만 보장된다면 진상 규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향후 김 사령관 소환 여부와 법원의 준항고 심사 결과에 따라,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와 정치권의 검찰권 행사 논쟁은 추가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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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조은석특검#드론작전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