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위반 지속”…식약처, 재적발 기업 4곳 공개
화장품 산업 내 안전관리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5년간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총 4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제조업체의 반복 위반 사례가 수년째 되풀이되는 현실이 지적받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 내역’에 따르면,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은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원료 사용(14건)으로 나타났다. 미생물, 중금속·불순물 및 내용량 기준 위반 등 기타 사례는 27건에 달했다.
2025년 상반기 들어서만 6개 업체가 안전기준 위반으로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세부 위반내역은 사용금지 원료 2건, 사용제한 원료 3건, 미생물 기준 초과 1건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반이 허용치 초과나 금지 성분 혼입 등 제조공정상의 문제에서 비롯되며, 장기적으로 피부염이나 염증 등 소비자 부작용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지적한다.

미생물 기준 초과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이는 일정 조건에서 부적절한 위생, 제조설비 불량, 유통 중 오염 등 관리 소홀에 기인한다. 특히 동일 기업의 관리체계 미비가 반복적 위반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일업체의 중복 적발이 4곳에서 확인됐다. 한 중견기업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미생물 초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이 화장품 성분과 위생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또한 식약처 주도의 주기적 검사와 사후관리 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일부 생산현장에서는 제재 이후에도 위반이 재차 발생하는 등 근본적 개선이 더딘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반복 행정처분 사례를 구조적 관리 한계로 지적하고, 위해평가 주기 단축, 사전예방형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산업계가 자체 품질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산업계는 이번 반복적 위반 사례의 노출로 자정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실질적 관리체계 혁신과 규제기관의 이행 평가 강화가 병행될 때, 소비자 신뢰 회복과 시장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