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출범 법, 임기 단축 위헌”…이진숙 전 위원장, 헌재 정식 심리 돌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부칙 4조를 둘러싸고 방송통신위원회 정무직 승계 여부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이 본격화됐다. 방미통위 출범 이후 최초로 헌법재판소가 정식 심리에 착수하면서 유사 사안에 대한 정치권 논쟁도 확산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0월 15일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제기한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소송 요건의 하자 유무를 검토한 뒤, 별다른 문제가 없자 전원재판부가 본안 심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심리에 돌입함에 따라 위헌성 판단에 정치·사회적 파급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쟁점이 된 부칙 4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방통위 직원의 조직 승계를 규정하는 한편 정무직 승계는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해당 조항이 자신의 임기를 내년 8월까지 보장하도록 돼 있었음에도 법 시행에 따라 임기가 단축됐다며, "평등권·행복추구권·공무담임권 등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상태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이 전 위원장은 법적 규정에 따라 같은 날 면직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정무직 승계 제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으며, 야권을 중심으로 “법적 안정성과 고위 공직자의 신분 보장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반면 법안을 주도한 여권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관련 법 절차와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적법성에 방점을 찍었다.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가 향후 유사한 조직 개편 및 고위공직자 신분 문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여야 역시 조직 개편 과정에서의 정무직 승계 규정 정비, 권한 보장 논의에 의견 차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쟁점과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평등권·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를 판시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해당 위헌심판이 방미통위 정착 과정, 인사 및 조직운영 틀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