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사법 서비스 확대”…정읍시, 국회에 가정법원 정읍지원 설치 촉구
전북 서남권 사법 서비스 강화를 두고 정읍시와 전북지방변호사회가 한목소리를 냈다. 정읍에 가정법원 지원 설치를 두고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진전되면서, 지역 내 재판 접근성 확대와 전문 사법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읍시는 10일 시청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주가정법원 본원과 정읍·군산·남원지원 설치 필요성을 놓고 시민 편익과 지역 간 사법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이학수 정읍시장,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호 전주가정법원 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공동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전주가정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정읍·군산·남원 등지에 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읍시는 해당 법률안의 국회 조속 처리를 촉구하며, 서남권 주민 맞춤형 사법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에 가정법원 지원이 들어서면 고창, 부안 등 서남권 주민들이 더 가까운 거리에서 전문적이고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시는 법률안의 조기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지역별 재판 접근성과 시민 권익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법원 설치와 지역 안배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도 상존해 향후 국회 내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읍시 등은 향후 시민 서명과 지역 사회 단체 연계를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률안 심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