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방지법, 불법·파행 합리화 시도”…범여 법사위원들, 국민의힘 개정안 강력 반발

정유나 기자
입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반발했다. 최근 군사법원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은 데 이어, 법사위원장 권한과 회의운영 방식 논쟁이 정치권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범여 법사위원들은 19일 "국회법 개정안은 이름만 '방지법'일 뿐, 실제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폭언과 위력 행사를 합리화하는 '파행 양성화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현행법 준수에 기반해 정당하게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개정안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불법적 시도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배경에는 지난 17일 군사법원 국감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위력 행사와 회의 방해가 자리하고 있다. 범여권 의원들은 “위원장측의 경고에도 불구, 국민의힘은 위원장석을 점거하며 회의 진행을 차단했다”며 “의원 다수의 위력이 법사위원장과 타 위원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당일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위력행사를 감추려 추 위원장이 발언권을 제한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 같은 주장 자체가 의사진행 방해의 방증이자 회의 파행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사위에서의 대치 격화가 정기국회 전체의 논의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범여권은 법사위원장 권한 수호를, 국민의힘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는 이 사안을 두고 추가 쟁점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격돌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유나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추미애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