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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 여성신체 발언 무혐의"…경찰, 이준석 불송치 결정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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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뒤흔든 TV 대선 토론 발언을 둘러싸고 경찰과 고발인단이 정면으로 맞섰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6개월여 수사 끝에 형사 책임을 피하게 됐지만, 수사 적정성 논란은 남게 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발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고발된 사건 7건 모두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준석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을 했다. 수사팀은 통지서에서 이 대표의 발언 내용을 검토한 끝에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이 후보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토론 과정에서 이뤄진 발언이라는 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한 판단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아들의 과거 온라인 발언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거론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논란을 불러왔고, 시민단체와 개인 등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잇따라 고발했다.

 

같은 발언을 두고 제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팀은 온라인 전파 가능성, 피해 대상, 표현 수위 등을 검토했으나 형사 처벌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사이버수사대가 내린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수사 범위와 자료 확보 여부, 법리 적용 등이 적정했는지 살피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선 여성혐오 표현과 성적 폭력 묘사에 대한 수사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반대로 여권 일각에선 선거 토론 맥락에서 나온 발언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도 존재해 수사 결과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 일단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아진 분위기다. 그러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적정성 검토를 이어가고 있어, 정치권에선 향후 재검토 여부와 추가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은 대선 토론 발언을 둘러싼 수사와 판단 기준 문제를 두고 앞으로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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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서울경찰청#국가수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