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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없이 공사 강행”…윤종오, 울산화력 사고 제도 개선 촉구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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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를 둘러싸고, 현장 관리·감독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자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윤종오 의원은 이날 "사고 현장은 원래 보일러실 해체 완료 시점이 7월이었으나, 이미 4개월이 지연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해체 작업이 추진됐다"며 “현장 증언에 따르면 공기 단축을 위해 위험 공사가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동서발전이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서에도 '저층 공간 구조물 철거 중 구조물 붕괴' 등 위험 요인이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제대로 된 감리도 없이 기간에 쫓겨 해체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사고 현장 보일러실은 65미터에 달하는 데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서 해체계획서 허가와 승인 대상조차 아니었다"고 밝혔다. 국토 안전관리원을 통해 실제로 해체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반 건축물조차 사용 승인 전에 해체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없이 해체가 가능하다"며 "발전소 같은 특수 구조물뿐 아니라 준공 전 일반 건축물을 포함해, 해체 시 해체계획서 법적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윤종오 의원실은 설명했다. 한편, 유사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 구조물 해체 단계에서의 감리·안전관리 강화와 법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향후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 부처와 국회는 향후 해체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제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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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울산화력#김윤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