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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반려동물 등록 간소화”…과기정통부, ICT 규제특례 지정 확산
IT/바이오

“AI로 반려동물 등록 간소화”…과기정통부, ICT 규제특례 지정 확산

문경원 기자
입력

AI 기반 비문(鼻紋)인식 등 혁신 정보통신기술(ICT)이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실증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1차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 처리 전문위원회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 농어촌 공유숙박, 이동형 VR 체험 버스, 무인 우편접수 키오스크 등 4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이후 신속 처리 절차가 처음 적용돼, 기존 임시 허가·실증특례와 유사한 과제는 전문위원회 의결만으로 규제특례 지정이 가능해졌다.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유니온 바이오메트릭스의 AI 기반 비문인식 기술은 반려동물 코 표면 무늬(비문)를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하면, 단 몇 초 만에 고유 신원 정보를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동물보호법상 마이크로칩 이식 등 기존 방식만 인정하던 등록 절차가, 규제특례를 통해 AI 기반 비문인식 방식으로도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로 비문은 인간의 지문과 같이 개체 식별에 유효하지만, 현행법상 비문 기반 등록이 어려워 혁신 서비스 확산의 제약요인이 돼 왔다.

함께 지정된 농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미활용 주택 소유주와 여행객을 ICT 플랫폼으로 연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거 자원의 재구성 효과를 겨냥했다. 아울러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무인 우편접수 키오스크 등도 각각 현장 이동성과 무인화 흐름에 걸맞은 신속 규제 완화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신속 처리 절차는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해 ICT 신산업 분야 실증 및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는 시도라는 점이 주목된다. 미국, 유럽 등은 이미 혁신기술 도입에 유연한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를 운영하며, 신사업 검증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ICT 특례가 확대되면 실증 속도·사업화 시점이 미국, 일본 등과 유사한 수준까지 단축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각 서비스별로 기존 법제·공공 데이터 연계, 개인정보·안전성 검증 등 숙제도 남아 있다. AI 기반 비문인식의 경우, 의료·안전 데이터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 무인화 서비스는 인증·책임주체 문제 등 후속 기준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전문위원회 지속 운영으로 신속 검증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고, 정책·규제 체계도 디지털·AI 생태계에 맞게 순차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속 특례 제도는 혁신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검증을 거칠 수 있는 기반”이라며 “기술과 제도의 균형 발전이 ICT 신산업 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산업계는 규제 완화와 데이터 활용 확대가 본격화될지 주시하고 있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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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ai비문인식#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