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기 사용 언급 있었다”…김건희 발언·윤석열 경호지시 법정 증언 파장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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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총기 사용’ 언급과 윤 전 대통령의 경호처 강경 지시 정황이 법정 증언으로 드러나면서, 정치적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대통령경호처 전 간부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해 일련의 경위와 경호 지시를 증언했다.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은 이날 법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박모 경호관에게 '경호처는 총기 가지고 다니면서 뭐했나, 그런 것 막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다만 김 전 부장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직접적으로 총기 사용을 통한 저지를 지시받은 적은 없었다며, "총기 이야기는 박 경호관에게 처음 들었고, 당시에 조금 황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진하 전 대통령실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를 경호처가 진입을 막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수사기관이) 진입할 수 없도록 무조건 사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는 곧 윤 전 대통령의 강한 저지 의지를 경호 라인에 전달하려 했던 정황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전 본부장은 "그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나 지침이었느냐"는 특검 질문에 "그렇게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공판 과정에서 경호처 내 강경 발언도 적시됐다. 이진하 전 본부장은 "김 전 차장이 회의에서 '저놈들 우리가 때려잡아야 한다, 경찰은 수사권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 또,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경찰이 위법행위를 하니 체포해야 한다, 내가 총을 차고 다니겠다, 철조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 내 지시사항이 증거 인멸 시도 의혹까지 번졌다. 이 전 본부장은 "김 전 차장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김대경 전 지원본부장이 통화기록 삭제 여부를 두고 이진하 전 본부장에게 직접 상담을 했다는 구체적 정황도 공개됐다.

 

이날 법정 증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발생한 대통령실 내부의 긴장과 갈등,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직접 언급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 신변조치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무력 동원 언급이 혼재됐다’며 책임 소재와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 법정 증언 내용을 토대로, 향후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경호지침과 법 집행 대응 매뉴얼의 제도적 점검에 착수할 전망이다. 야권은 "정권 차원의 불법행위 조직적 시도"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여권도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 국회와 정치권은 경호처 증언의 파장 속에 치열한 논란과 책임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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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윤석열#경호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