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무원 시신 부검, 범죄 혐의점 없음”…경찰, 변사 사건 종결 방침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수사선상에 올랐던 양평군청 공무원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최종 부검 감정서에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이 담겼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망 사건을 변사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는 지난달 10일 양평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A씨를 우려해 자택을 방문한 끝에 숨진 그를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지난달 13일 전달된 1차 구두소견과 이번 최종 보고서 모두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A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가족회사 ESI&D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과 맞물려 국민적 파장을 일으켜 왔다. 실제로 A씨는 당시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진상 규명 요구와 함께 수사 공정성, 공무원 인권 보호 문제 등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야당에서는 검찰·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심리적 압박이 공무원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을 내놓는 반면, 여당 측은 “수사팀이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향후 필적 감정 결과와 함께 경찰의 사건 종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회와 정치권은 공무원 사망 경위와 관련한 논의, 그리고 특검 활동에 대한 질의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경찰은 감정 결과가 공식 접수되는 대로 모든 수사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