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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연속 내란 재판 불출석”…윤석열 전 대통령, 궐석재판 전환
정치

“6회 연속 내란 재판 불출석”…윤석열 전 대통령, 궐석재판 전환

조현우 기자
입력

내란 재판을 둘러싼 갈등이 재차 표면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섯 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구치소 인치를 포기하고 궐석재판으로 전환했다. 피고인 부재라는 이례적 상황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여론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8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인치가 불가능하고,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항은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대장(중령)과 김의규 35특임대 예하 지역대장(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35특임대는 대테러 임무를 담당하며, 이들은 비상계엄 시기에 국회에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계속 출석을 거부해 왔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까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을 적용했으나, 피고인의 출석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확해지자 지난 11일부터 궐석재판으로 절차를 바꿨다. 기일 외 증거조사란 피고인이 추후 출석하면 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불출석이 고착화되면서, 향후 재판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의사와 권리 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소지가 커졌다.

 

이번 궐석재판 전환은 내란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와 별개로, 정치권에선 사법 신뢰와 대통령 예우 논란, 향후 정국 방향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최종 판결 전까지 피고인 출석이 어려워질 경우, 재판 핵심 쟁점의 확인과 공방에도 일정한 한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향후 일정에 따라 궐석재판을 이어가고,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속된 불출석을 두고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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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내란재판#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