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 수요 커질 것”…금투협, 민투법 개정 기재위 통과 환영
공모 인프라 펀드 제도 개편을 둘러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 간 이해가 맞물리며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본회의 처리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9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논평을 내고 "금번 개정은 1994년 민투법 제정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산운용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간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 당국이 적극 수용한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모인프라펀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정 정비가 핵심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은 특히 공모인프라펀드가 국가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 수단이라며 제도 개선의 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협회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차입 한도 확대 30에서 100, 운용규제 개선, 장기 안정적 운용 등을 통해 자금조달 및 운용의 효율성이 개선돼 인프라 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모인프라펀드는 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 설비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기구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앞세워 중장기 투자처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현행 민간투자법상 차입 한도와 운용 규제가 경직적으로 설계돼 자산운용사의 상품 설계와 운용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련 조항을 손질하면서 공모형 인프라 펀드 시장에 제도적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는 공모인프라펀드가 국민 자산 형성 수단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공모인프라펀드는 개인·퇴직연금 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어 국민 자산 및 노후 자금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프라 펀드가 장기·안정형 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퇴직연금과 같은 장기 저축성 자금과의 궁합이 맞는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공모 인프라 펀드 활성화가 민간 자본을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유인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공공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인프라 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 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도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최종 처리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정부와 금융당국도 시행령 정비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 펀드 제도 개선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