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디아이씨, 1년 새 200퍼센트 급등에 변동성 경보
디아이씨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한국거래소가 시장 경보를 발령했다. 거래소는 디아이씨를 2025년 12월 9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향후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부를 따로 심사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매매가 몰릴 경우 손실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어 유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디아이씨는 2025년 12월 8일 기준 최근 15일 전 종가 대비 100퍼센트 이상, 1년 전 종가 대비 200퍼센트 이상 상승해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요건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종목을 12월 9일자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시장 경보 단계를 상향할 수 있는 감시 구간에 편입했다.
![[공시속보] 디아이씨,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자 유의 요구](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08/1765193517901_674205325.jpg)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절차와 관련해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해 10일째 되는 날 내 특정일에 단기급등, 중장기급등, 초장기상승 또는 불건전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그 다음 매매일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상향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디아이씨의 경우 최초 판단일은 12월 9일이며, 이 날 투자경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거래일 기준 2025년 12월 22일까지 판단 시점을 순연해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장 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등 3단계로 운영된다. 투자주의 단계에서는 사실상 경고 성격의 공시가 중심이지만,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로 올라갈수록 매매거래 정지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거래소는 특히 투자경고·위험종목 상태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시적인 매매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며 과열 종목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한 종목에 대해 사전에 경고를 제공해 과열과 투기적 수급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최근 단기 차익을 노린 매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주의 종목을 중심으로 급락 사례가 반복되면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거래소는 디아이씨에 대한 시장 경보 조치가 추후 투자경고종목이나 투자위험종목으로의 단계 상향과 같은 추가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투자자들은 향후 공시와 시장경보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종목별 변동성과 매매정지 위험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