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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산하 중수청, 권한 집중 우려"…정성호, 수사기관 견제와 사법통제 강조
정치

"행안부 산하 중수청, 권한 집중 우려"…정성호, 수사기관 견제와 사법통제 강조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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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둘러싼 여야 간 긴장감이 다시 불붙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사기관 권한 재배분을 두고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의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검찰 개혁 로드맵이 재차 이목을 끌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서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정 장관은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의 사법 통제를 맡든, 과거 검사가 하던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둘 경우 기능 중복과 권한 집중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정성호 장관은 “중수청뿐만 아니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까지 총 4개의 수사기관이 생긴다”며 “이들 중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모두 행안부 산하에 있게 되면,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되고 인적 교류가 가능해져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소관 부처 결정이 핵심 쟁점임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정성호 장관은 또한 “1차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넘길 때 불기소·불송치한 사건까지 모두 넘길지, 기소 의견 사건만 넘길지부터 명확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당사자 주장 변경이나 증거 보완 등 실제 운영상의 쟁점도 면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 실무에선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 법안 처리 순서를 두고 정부와 여야가 절차 조율에 나선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우선 추진한 다음, 구체적 사법절차를 논할 방침이다. 근본적으로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분리, 수사기관 다원화, 그리고 기관 간 권한 조정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한편 정성호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경우, “전체 국정 기획·조정을 맡는 총리실 소속으로서 수사기관 관할·권한을 조정하면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현재 논의안대로라면 “국수위가 4만 건이 넘는 경찰 불송치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 개혁의 목표에 대해 “권한을 적절히 재배분해 검찰 권한 오남용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며,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 분리가 1차적 목표”라고 정리했다. 검찰 수사권 범위 논란에 대해선 “수사 종결 이후엔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하거나 수사 개시를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수사기관의 권한 배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간 소관 문제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과 정부는 향후 세부 입법 과정에서 실효적 사법통제와 권한 분산의 균형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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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