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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준 45년째 그대로”…이석연 국민통합위, 연령 상향 불가피성 시사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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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의 전면 개편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6일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과의 면담에서 법적 노인연령 기준 상향 문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여야·사회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 뜻을 밝혔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노인 기준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둔 현행 노인복지법 체계가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또다시 힘을 얻었다.

 

이석연 위원장은 “노인 기준연령 65세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설정된 것으로, 당시 66.7세였던 기대수명이 올해 84.5세로 늘어났다. 그러나 노인 기준연령은 45년째 변하지 않았다”며, “노인연령 상향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 필연적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통합위원회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 예산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연령 상향은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고 복지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국가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보완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석연 위원장 역시 “노인연령 상향이 취약계층의 복지 축소나 사각지대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에서는 고령층 복지를 둘러싼 사회적 의견차가 현실화되고 있어, 노인 기준 조정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한 복지체계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일괄적 연령 조정이 생계 취약계층의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합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감 있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한다.

 

이날 국민통합위원회와 대한노인회 면담을 계기로, 노인복지법 및 관련제도의 손질이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재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관계 부처와 노인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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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국민통합위원회#대한노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