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국회 법사위, 지원 틀만 우선 확정
정책 지원 확대와 노동 규제 완화 사이에서 국회가 다시 한 번 갈라졌다.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핵심 쟁점이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조항은 제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 시설을 조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해서도 반도체 관련 사업을 우선 선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여기에 더해 203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인프라와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셈이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끝내 법안에 담기지 못했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도입을 둘러싸고 노동권 침해 우려와 글로벌 경쟁 대응 필요성이 충돌한 결과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같은 법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붙였다. 산자위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고 명시했다. 법 조문에는 넣지 못했지만, 별도의 논의 필요성을 공식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특례와 관련된 후속 대책을 조율할 계획이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로 현실을 법제화로 인정할지, 기술 유출과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경쟁력 강화 논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처리되면, 정부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클러스터 지정, 특별회계 설치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치권은 근로시간 특례 문제를 놓고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