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모욕·집단 퇴정 엄정 대응하라"…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수사·검사 감찰 지시
사법부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정치권 중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관을 향한 변호인의 모욕성 발언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를 문제 삼으며 수사와 감찰을 직접 지시하면서, 검찰·법원·행정부 사이 긴장도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관련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각각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박 10일간의 아프리카·중동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귀국한 지 약 7시간 반 만에 해당 입장을 내놓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소개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언급한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데 이어, 감치 명령 집행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행위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이 대통령이 수사를 강조하면서 이 사건을 맡은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정 내 소란과 재판부 비난이 사법 질서 침해를 넘어 헌정 질서 부정으로 규정된 만큼, 수사 결과와 처벌 수위에 따라 변호인 책임과 법정 내 발언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도 거세질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인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 준비 기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재판에서 검사들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강하게 반발하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고, 이후 재판부를 상대로 집단 퇴정을 선택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해당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며, 검찰 내부 지휘 체계와 법정 대응 관행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물의를 빚는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며 재판을 지연한다는 부분 역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헌정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신속한 대응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한쪽에선 사법부 권위 훼손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헌정 질서 수호를 전면에 내세우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반대편에선 검찰과 변호인단 행태를 동시에 겨냥하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메시지 관리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할 수 있다.
수사와 감찰이 본격화되면, 변호인의 재판 전략과 표현의 자유, 검사들의 재판 대응 방식과 기피 신청 남용 문제 등 사법 현장의 고질적 논쟁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변호인단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변호사 징계와 별도로 사법부 비판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논쟁이 맞물리며 법조계 전반의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대통령실 발표로 법원, 검찰, 경찰, 법무부 등 사법 관련 기관들이 일제히 움직일 여지가 커졌다. 정부는 관련 수사와 감찰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사법부 존중과 재판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