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리매매 보류 결정…EDGC, 상장폐지 일정 법원 판단까지 멈춘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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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C가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서 정리매매를 포함한 상장폐지 절차를 전면 보류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오는 11월 19일 상장폐지와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관련 절차가 중단되면서 투자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법원 결정 내용에 따라 상장 유지 또는 상장폐지 방향이 갈릴 가능성이 커진 만큼 시장의 경계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EDGC는 공시를 통해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11월 19일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일정을 안내했으나, 11월 20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사실이 공시로 확인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리매매를 포함한 모든 상장폐지 관련 일정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공시속보] EDGC, 정리매매 보류 결정→상장폐지 일정 일시 중단
[공시속보] EDGC, 정리매매 보류 결정→상장폐지 일정 일시 중단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잠정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그 내용에 따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상장폐지 효력이 일정 기간 정지될 수 있고, 기각될 경우에는 중단됐던 일정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법원 판단 시점과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투자자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요구가 커진 만큼, 법원이 상장폐지의 필요성과 투자자 피해 정도를 어떻게 저울질할지가 관건으로 거론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자들이 공시와 법원 결정 내용 변동을 면밀히 확인하면서 거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DGC 상장폐지 여부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거래소와 기업, 투자자 간 책임 범위와 시장 신뢰 회복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법원 판단과 거래소 후속 조치에 따라 향후 상장관리 기준과 투자자 보호 장치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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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c#한국거래소#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