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용 거부 없다"는 법무부…법원 "감치 집행 불능" 배경 논란

한지성 기자
입력

법정 질서 위반을 둘러싼 재판부와 교정당국의 판단이 충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 대한 감치 결정 집행 과정에서 법원은 서울구치소의 수용 거부를 언급했고,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김 전 장관 변호인 감치와 관련한 집행 경위를 상세히 해명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 명령에 대해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재판부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허락하지 않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를 법정 질서 위반으로 판단하고 두 변호인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법원이 재판장 명령 위반, 폭언·소란 등으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자에 대해 최대 20일까지 구금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조치다. 두 제재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  

 

법원은 감치 대상자를 즉시 구속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 재판을 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 명령을 내려야 하고, 감치 대상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치 선고 직후 두 변호인에 대한 감치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신병을 이송하려 했다. 이후 법원은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감치 집행이 불가능해져 석방을 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와 법무부의 설명은 다르다. 서울구치소는 감치 대상자 신병을 넘겨받기 전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치 집행장에서 감치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최소한의 신원 확인 정보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고, 해당 재판부가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한 뒤 즉시 석방을 명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석방 과정도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석방 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고 설명하며, 서울구치소가 수용 자체를 거부한 것처럼 비칠 소지가 있는 표현에 선을 그었다. 수용 거부가 아니라 절차상 필수 요건인 인적사항 보완 요구였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제도 정비 의지도 밝혔다. 설명자료에서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감치 집행장 작성과 교정시설 수용 절차 사이의 정보 연계 미비가 드러난 만큼,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신뢰관계인 동석 거부 처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절차에 착수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20일에는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추가로 신청했다.  

 

법정 내 질서 유지 조치와 변호인의 방어권, 피고인·증인의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둘러싼 논쟁은 헌법재판소 판단으로까지 번졌다. 국회와 법조계에선 감치 제도의 남용 여부와 재판부 재량 범위, 교정시설 수용 절차의 적정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가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정부는 감치와 수용 집행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한지성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김용현#법무부#서울구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