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 총리실로 이관”…정일영·진성준, 책임총리제 실질화 기대
이재명 정부의 권력기구 개편안을 두고 주요 쟁점이 격렬하게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양부남, 진성준, 이용우 의원은 9일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의 국무총리 산하 이관, 검찰청 폐지와 신설 조직, 보완수사권 논란 등을 집중 논의했다. 기재부 예산권의 분산과 책임총리제 실질화,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방향을 두고 정치권의 이해가 극명하게 교차하는 형국이다.
진성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예산기능이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 바 있다”며 “이번 결정 역시 책임총리제 실질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 역시 “기획재정부가 기존에 대통령이나 국회보다 더 강한 부처로 군림한 측면이 있다”며 “예산 집행의 편향성을 해소하고, 국무총리가 내각 통할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 모두 기획예산처의 기능 강화와 국가적 균형 재정 운영을 강조했다.

재정경제부(가칭) 신설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의 컨트롤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진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 이관과 효율적인 경제정책 추진의 면을 부각했다. 정 의원은 “기획과 예산은 저쪽으로 넘기고, 재정경제부에서는 금융까지 통합해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예산 기능 이관에 따른 통제권 변화와 함께, 검찰청 폐지 및 후속 조직 신설도 뜨거운 논란이 됐다. 양부남 의원은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수사권 독점이 문제였다”며 “보완수사 요구권 자체에만 집중하는 프레임은 논의 구도를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 또한 “수사통제방안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만으로 논의가 협소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내부·외부 통제장치의 설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예기간 문제와 관련, 양 의원은 “사건 정리 및 인력 충원을 위해선 유예가 필수”라고 언급했고, 정일영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만으로 조직 개편은 6개월 이내 가능하다”며 절차적 신속성을 강조했다. 다만, 사건·인력 이관과 신설 법률의 촘촘한 입법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 진성준 의원은 제도적 저항 가능성을 언급하며 “완강한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유예기간 단축과 제도적 통제 마련 모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분리 이후 후속 입법에 대해서 진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국회 정무위원회 과제를 제시했다. 정일영 의원은 “국내 금융파트만 정무위에서 후속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 등 대안을 제시했다.
검찰개혁의 불가역성에 대해 양부남 의원은 “이번 조치는 완전한 폐지이자 불가역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 의원은 “입법적 보완 없이 과속하면 허점이 생긴다”며 이전 공수처 도입 과정의 미비점을 짚었다.
이날 네 의원은 예산·경제정책의 통제 분산과 수사·기소의 분리, 책임총리제 실질화라는 대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유예기간 단축과 내부·외부 통제 설계, 후속 입법의 신속한 추진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국회는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과 조직 이관, 검찰개혁 후속입법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