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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직접 주입 위험”…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사용 주의 환기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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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과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이 인기를 끌면서 피부미용 산업의 소비 패턴이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화장품 성분을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나, 의약품 수준의 과장된 광고가 잇따르면서 시장 내 안전성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해 “화장품을 피부 내로 주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관련 제품의 과도한 효능 광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식약처의 경고를 ‘화장품 사용 안전성 강화를 위한 분기점’으로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노화 방지와 피부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관련 안전정보를 재차 안내했다.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등 보건 상의 효능을 강조하지만 의약품이 아닌 만큼, 개별 성분의 작용 역시 화장품 용도에 제한돼 있다. 예컨대 미백 기능성화장품의 주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알부틴, 주름개선 제품의 아데노신·레티놀 등은 멜라닌 색소 침착 방지, 콜라겐 생성 촉진 등 특정 작용을 통해 일시적 개선을 유도한다. 식약처는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주사기·마이크로니들 등 피부 장벽을 관통해 직접 화장품 성분을 넣는 미용 시술이 일부 유행하면서 안전성 경고가 강화됐다. 화장품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용도’로만 인정되고, 인체에 주입·전달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통적인 로션, 크림, 마스크 등 다양한 제형은 피막 외부에 멜라닌 형성 억제·탄력 강화 효과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인체 내부로의 주입은 중대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능성화장품이 ‘피부재생’ ‘세포노화 억제’ ‘염증치료’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도 여전히 성행하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은 치료 목적 제품이 아니며, 소비자 현혹 방지를 위해 제품 포장의 ‘기능성화장품’ 표기와 효능·효과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능성 표시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 등 공식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기능성화장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한편, 검증되지 않은 성분 혼합이나 주입 방식이 수입제품·비의료기관 등을 통해 확산되는 점도 문제로 남아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화장품과 피부시술 제품의 경계, 광고 규정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화장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 교육과 규제의 균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견해다. “국민 신뢰 확보 없이 시장 확대만 추구할 경우 오히려 산업 자체의 위험요인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계는 이번 경고가 실제 현장까지 실효성을 가질지 주시하고 있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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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