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으로 대출사기 159억”…감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리 부실 지적
허위 전세계약을 토대로 한 대출사기 정황이 드러나며 감사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감사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정기감사 과정에서 대출사기 의심 건수 141건, 총 159억 원 상당을 적발하며 관리·감독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 부재와 부정대출 관행이 다시 한번 한국 금융정책의 맹점으로 부상했다.
감사원이 7월 31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이 허위로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중복 또는 단독 보증을 받아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세 기관 간 보증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중복 보증을 걸러낼 기회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 절차 미흡을 넘어 기관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주택금융공사 등은 앞으로 내부 점검과 보증사기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보증뿐 아니라, 노후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산정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월 연금액 산정시 적용하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가격지수만을 반영해 가입자에게 불리하며, 연금 산정 이자율 역시 실제 시장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변수를 조정할 경우, 평균 가입자(72세, 주택시세 4억 원 기준)의 월 연금액이 기존 134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해선, 은행이 출연금을 납부하는 구조가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통해 사실상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연이어 강조하며, 주택금융공사에는 부정대출 및 보증 혐의자 추가 조사와 고발을 요구했고, 금융위원회에는 보증기금 출연요율의 인하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정치권은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 각 기관의 책임과 제도 손질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대출사기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은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감사원은 향후 관련 조치를 이행상황별로 점검할 방침이라며, 제도 전반의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