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어음 부도 처리…제일엠앤에스, 법원 재산보전처분 영향에 거래정지는 면해
제일엠앤에스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에 따른 만기어음 부도 발생 사실을 공시하면서 채권자와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최종 부도나 거래정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회생 절차 관련 불확실성이 주가와 자금조달 여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일엠앤에스에 따르면 기업은행 이천지점 발행 만기어음 1,938,400,000원이 2025년 12월 10일 제시됐으나, 2025년 12월 4일 수원회생법원이 내린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으로 인해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연장과 변제가 불가능해졌다. 회사는 이러한 법적 지급제한 사유로 해당 어음의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2025년 12월 11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근거해 부도 처리됐다고 한국거래소에 공시했다.
![[공시속보] 제일엠앤에스, 만기어음 부도 발생→재산보전처분 영향 주목](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11/1765436755738_979061723.jpg)
다만 한국거래소는 이번 부도 발생이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규정된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법원의 회생 관련 결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결제가 막힌 사례로, 통상적인 의미의 지급불능에 따른 최종 부도와는 구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산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전 회사 재산의 임의 처분을 제한해 채권자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고, 포괄적금지명령은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변제를 막는 기능을 한다. 이번 공시는 제일엠앤에스가 이미 회생 관련 법적 관리 하에 들어가 있음을 재확인해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실제 상환능력 악화와 절차상 지급제한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회생 관련 공시가 이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수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한 중소형주 애널리스트는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의 어음 부도는 채권자 입장에서 회수 시점과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회생 절차 진행 경과와 추가 공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국 차원의 직접적인 추가 제재는 없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상장폐지나 즉각적인 거래정지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향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 법원의 인가 계획, 채권자 협의 구조 등에 따라 채무 재조정 수준과 주주가치 희석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제일엠앤에스는 이번 사안이 최종 부도 및 거래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판단 참고사항으로 안내했으며, 법원 결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향후 회생절차 진행과 함께 추가 공시 내용이 투자자와 채권자의 대응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