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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이례적 동시 압수수색”…특검, 계엄파견 수사 본격화
정치

“전직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이례적 동시 압수수색”…특검, 계엄파견 수사 본격화

정재원 기자
입력

12·3 비상계엄 사건을 둘러싼 '검사 계엄 파견 의혹'이 정치권의 첨예한 충돌 지점으로 부상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8월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전직 최고위 사정라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박 전 장관 자택, 서울구치소, 심 전 총장 휴대전화 등이 모두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사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과 법무 사정라인 수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전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확산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시기,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연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적 중이다. 경찰이 방첩사 요원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 후 검찰과 국정원이 선관위에 파견될 것'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명령을 받아 각 부대에 이를 전달했다는 복수 진술이 나왔다.

 

당시 방첩사 요원들은 과천 선관위 청사 인근에서 대기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 파견 관련 언급을 들었다는 증언이 복수로 제기됐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공식 입장문에서 "검찰은 계엄 관련 파견 요청을 받은 적도, 파견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수사의 또 다른 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방조·가담했다는 혐의, 그리고 심 전 총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배경이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소집한 6명 국무위원 중 한 명이었으며, 직후 법무부에서 검사 합동수사본부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새롭게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7일 이내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석방까지 이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 측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즉시항고 법률 조항이 크게 축소됐으며, "영장주의 원칙과 헌재 결정 취지를 감안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실제 2012년 헌재 결정 이후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 가능성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여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검사의 직무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정치권 공방이 거세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정치적 기획 수사라는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과 사정기관 모두 압수수색 이후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팀은 확보한 증거와 진술 분석을 거쳐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예고하며, 향후 기소 여부 결정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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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특검#박성재#심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