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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은 헌법기관 아니다”…정성호, 정부조직법 개정안 위헌 주장에 반박
정치

“검찰청은 헌법기관 아니다”…정성호, 정부조직법 개정안 위헌 주장에 반박

오승현 기자
입력

정치권의 격돌 지점이 다시 부각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9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넓은 의미의 헌법상 기구"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데 대해 반박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이) 헌법기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이번 달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법률로 헌법을 개정하는 셈"이라며 검사직의 헌법상 근거와 제도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헌법에 검찰총장은 규정돼 있지만, 검찰청이 곧 헌법기관이라는 해석엔 이견이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검찰 개혁 법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 제도 미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의원님들이 추후 입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당장 미비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무적,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한 셈이다.

 

여야는 검찰청 폐지가 사법제도 근간에 미칠 영향과 위헌 논란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권한 분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측은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조직 개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실질적인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후속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의 추가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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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검찰청#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