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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특별법 제정 조속 필요”…허영 의원, 명예 회복 추진 강조
정치

“납북귀환어부 특별법 제정 조속 필요”…허영 의원, 명예 회복 추진 강조

정재원 기자
입력

정치적 상처 치유와 과거사 명예 회복을 둘러싼 갈등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재점화됐다. 국회가 ‘납북귀환어부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논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피해자 집계가 7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지연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8월 28일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납북귀환어부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 추진이 늦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간접적 비판을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진위원회 최윤·김춘삼 공동위원장, 하광윤 강원민주재단 상임이사,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납북귀환어부들이 겪었던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경과를 공유하며, 직권조사 및 재심 청구가 진실화해위와 검찰을 통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명예 회복 및 국가배상에 이른 사례가 1천여 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진실화해위와 검찰·법원이 납북귀환어부의 인권침해와 국가폭력을 이미 인정한 바 있다”며, “국회가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국가배상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인용을 통해 책임 있는 입법 논의 촉구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추진위원회와 참석자들은 “피해자가 7천명을 넘는데도 제도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시기 국가폭력 피해자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고, 입법적 해결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배상 범위, 재심 절차, 구체적 지원책을 둘러싼 추가 논쟁도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명예 회복과 국가 책임 실현이라는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법안 실무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커졌다. 허영 의원이 공식적으로 특별법 추진에 나선 만큼, 국회는 향후 계류된 관련 법안 검토와 상임위 논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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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납북귀환어부#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