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건축만의 기준 필요”…국토부, 특별법 제정 위해 국회 공청회 착수
정책 대안과 건설 규제가 맞붙었다. 국토교통부가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특별법안을 두고 국회에서 이해관계 조율이 시작되면서, 향후 주택 공급 정책과 건설 산업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7일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제도 기반을 조성해 모듈러 건축을 본격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 장소에서 미리 제작한 뒤,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이를 조립해 완성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존 현장 타설 위주의 공법에 비해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는 기존 현장 공사 중심의 건설 기준과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모듈러 건축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제도 미비로 인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라고 진단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9·7 대책에서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듈러 건축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산업 전주기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초안 수준의 특별법안을 두고 국회와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안에는 우선 그동안 개별 지침 수준에 머물렀던 모듈러 관련 개념을 법령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5년 단위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 건설 공사의 기획, 설계, 생산,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에 걸쳐 모듈러 공법에 적합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기준을 공공 부문부터 우선 적용하도록 권장해 공공 주택과 공공 건축물이 시험대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듈러 건축물 보급 확대와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공간도 법안에 담겼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에 기반 시설 조성, 실증 사업 추진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진흥구역을 중심으로 모듈러 단지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법을 현장에서 시험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생산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건축용 모듈을 제작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제조 시스템과 품질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일정 규모 이상 공공 건축물 공사에는 인증을 받은 모듈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법안에 포함됐다.
완성된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등급 체계도 도입한다. 법안은 생산 인증 모듈을 활용한 건축물의 기술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 이상에는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건폐율·용적률, 각종 인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 조치를 부여해 고품질 모듈러 건축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업계와 전문가, 시민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국회와 협의해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모듈러 특별법 논의를 계기로 주택 공급 정책과 건설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어,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