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의 4천억 그림자”…하이브 내부거래 논란, 무기징역 기로→공정위 칼끝 긴장감
따스한 미소로 대중과 소통하던 방시혁의 그림자가 점차 짙어진다. 하이브 의장이 4천억 원 규모의 부정거래 혐의로 칼날 위에 서게 되면서, 업계 전체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기업 내부거래를 강하게 비판해온 주병기 후보자가 새롭게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강도 높은 진실 공방이 예고됐다.
주병기 내정자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거래 강화, 대기업집단의 공시 확대 등 재벌 개혁에 매섭게 목소리를 내온 학자 출신이다. 그의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면서, 내부거래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구체적 사실로 파헤쳐질 움직임이 감지됐다.

이미 하이브는 대기업집단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내부거래 비율(약 33.9%)을 기록해, 사익편취와 계열사 전반의 투명성 논란에 중심에 섰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전했음에도, 실제로는 거액의 지분을 측근의 사모펀드(PEF)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지분 이동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시혁은 매각 차익의 상당 금액을 사적으로 공유받기로 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정작 해당 사실을 하이브의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방시혁이 PEF로부터 얻은 이익 공유분만 4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식 혹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고의로 투자자를 기만하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 차원을 넘어, 법정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취급된다. 만약 4천억 원 전액이 범법 소득으로 판단되면 벌금만 최소 1조 2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
이처럼 심각성을 띤 가운데,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하이브 본사에 기습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회계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사전 예고 없는 대규모 인력 투입은 조직 내에서도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의 위상을 드러내준다. 하이브는 현재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앞세워 치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과 검찰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지휘 하에 방시혁 의장에 대한 다각도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당국의 방시혁 조사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전반에서는 새로운 공정위원장 내정 이후 대기업의 내부거래 관행에 대한 대대적 개혁 움직임이 촉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개성 강한 계열사 구조를 가진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의 행보가 음악 산업을 넘어, 한국 기업문화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