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연루 의혹 방송, 의견 표명 해당”…이낙연, 유튜버 상대 2심 소송도 패소
신천지와의 연루 의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연관성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유튜브 영상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는 14일 이낙연 상임고문이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허위로 방송했다”며 5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2023년 6월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이낙연 상임고문은 같은 해 9월, 해당 영상이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영상의 섬네일과 제목이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유튜브 방송의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영상 전체 맥락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전체 메시지는 의견 표명이자 의혹 제기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형사 고소 과정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5월 “표현 방식이 의견 내지 추측에 가깝고, 단정적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치인의 유튜브 발언 대응 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에서는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낙연 상임고문 측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정씨 역시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국회와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허위 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