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 지연”...감사원, 경찰청 수사관리 부실 지적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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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충돌 지점에서 감사원이 경찰 수사 행정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사건 증가와 처리 지연, 그리고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나며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책임론이 부각됐다. 감사원은 2025년 11월 10일, 경찰청과 서울·부산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경찰의 입건 사건 처리 기간이 지난 2020년 59.7일에서 2024년 63.9일로 늘었고, 전체 사건 1차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 역시 2020년 55.6일에서 2024년 56.2일로 소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 수는 무려 28.6% 치솟았지만, 수사 인력은 8.8%만 늘었다.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 건수 역시 18.1% 대폭 늘며 현장 부담이 가중된 실정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경찰청이 보완·재수사 사건의 실질적 처리를 위한 기간을 따로 산출하거나, 요구와 요청 사유를 유형화해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보완·재수사까지 포함한 전체 수사 기간은 별도로 관리·집계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기준 감사원이 별도 추산한 기간은 140.9일에 달했다. 감사원은 “수사의 신속성 및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경찰 내 사건 자체 점검 및 재조사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부산지방경찰청에서 경찰이 종결한 강력범죄 13건을 자체 재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그중 4건은 실제로 재조사 없이 방치됐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역시 독립적인 조직 없이 국가·자치로만 사무와 권한이 구분돼 “치안 서비스 제공에 미흡함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경찰청 내부 관리 시스템의 허점도 노출됐다. 감사원은 경찰공무원이 연예인 및 헤어진 연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과정에서 복무 규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스토킹 112신고를 잘못 지정해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와 맞춤형 순찰을 소홀히 해 2차 피해가 발생한 점도 덧붙였다.

 

감사원의 이번 지적은 경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다시 각인시키고 있다. 국회는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운영상 문제와 통계 기반 관리 미흡, 자치경찰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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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경찰청#수사권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