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바이오

“신주 발행 둘러싼 소송전”…인벤티지랩, 위법성 논란 전면 부인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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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티지랩이 전환사채 신주 발행을 둘러싼 위법성 공방에 정면 대응하며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영컨설팅업체 엠제이파트너스가 17일 인벤티지랩을 상대로 "신주 상장 금지 가처분 신청"과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IT·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번 이슈가 코스닥 시장의 기업 자금조달 관행과 지배구조 안정성 논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엠제이는 인벤티지랩이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한 전환사채권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생한 신주가 주가조작이나 사기성 거래 등 불법적 행위에 연계됐다며 발행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엠제이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재 발행된 160만9756주의 신주에 대해 상장 금지 가처분도 함께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벤티지랩은 "엠제이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관련 법령 및 상장 심사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고 일축했다. 인벤티지랩은 2023년 9월 벤처·사모펀드 등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총 39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조달했으며, 이에 따른 신주 전환 청구가 접수돼 신주의 상장일은 당초 2월 20일로 예정돼 있었다. 회사는 한국거래소에도 문의한 결과 "신주 상장은 정상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엠제이가 제시한 주가조작 및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설립 이래 모든 펀딩 및 경영활동은 관련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해왔으며, 해당 의혹은 허위 주장"이라고 맞섰다. 회사는 소송 상대방인 엠제이가 실제로는 5주만을 소량 보유한 소액주주이며, 그동안 별다른 이견 표명 없이 돌연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장 정식 송달이나 인지대 납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IT·바이오 업계에서는 인벤티지랩의 신주 발행이 실제로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 위법성을 드러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미국 나스닥과 일본 마더스 시장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신주발행과 관련한 불법거래 적발, 소송전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내부 통제와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 규정 준수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주가조작 등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한국 바이오벤처의 신용 및 투자유치 환경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반면, 근거 없는 혐의 제기와 악의적 소송이 확인되면 오히려 소액주주 보호와 시장 신뢰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벤티지랩은 이번 사안에 대해 로펌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신속한 소송 대응을 통해 시장 불안 요소를 빠르게 차단하겠다"며 “근거 없는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분쟁이 궁극적으로 투명경영과 자본시장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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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티지랩#엠제이파트너스#전환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