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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쏠림 심화…정책적 생산금융 방안 시급” 대한상공회의소, 제도정비 촉구
정치

“부동산 쏠림 심화…정책적 생산금융 방안 시급” 대한상공회의소, 제도정비 촉구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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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생산적 금융과 기업 혁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최근 벤처 투자 등 생산적 금융 확대 요구가 높아지는 반면, 위험가중자산 등 현 체계가 오히려 기업대출과 벤처캐피털(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CVC)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도 거세다.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권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내고, 담보가 있는 주택 담보 대출에 비해 기업대출과 벤처 투자에 현저히 높은 위험가중치가 부과돼 금융사들이 혁신 기업에 자금 공급을 꺼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66.6%였던 원화 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올 들어 69.6%로 높아졌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역시 65.7%까지 확대돼 부동산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체계의 핵심 지점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라 모든 대출에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주택 담보 대출은 평균 15%지만, 기업 대출(해외 신용평가 BBB+~BBB- 적용)은 75%, 은행권 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무려 400%에 달한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정책 목적 펀드 출자에 대해 RWA(위험가중자산) 가중치를 10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외부 출자를 총자산의 40%, 해외 투자를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지난해 일반 지주회사의 벤처 투자액은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입법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율성 침해 규제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교육세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 등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세법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 수익에 대한 세율을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에 한해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은행법 개정안은 영업점 폐쇄 시 금융당국 사전 신고 수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금융사 경영 부담이 커지고, 시장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핵심 과제로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도 꼽혔다. 현행법상 연간 2천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49.5%의 누진 종합과세가 적용되고, 다수의 법적 인하 방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0%대 성장률을 앞둔 상황에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금융 활력 제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금융과 혁신 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금융·자본시장 제도를 둘러싼 생산적 투자 촉진 논의와 금융사 규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법안 처리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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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생산적금융#부동산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