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행금지국 무단 방문시 최대 징역 3년”…국회 외통위, 여권법 개정안 의결

박선호 기자
입력

여행금지 국가를 둘러싼 안전 논쟁과 국회의 입법 대응이 맞붙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여행금지국 무단 방문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상향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해외 위험 지역을 둘러싼 정부의 관리 책임과 개인의 자유 사이 논쟁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행금지 국가와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외무당국이 방문과 체류를 금지한 지역에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들어가면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을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최근 위험 지역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여행 금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해외 테러 위험지와 내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 납치·피살 우려가 커진 상황을 감안할 때, 경고성 처벌 수위를 높여 예방 효과를 노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권법 개정으로 여행금지 조치의 규범력이 강화되면, 향후 외교부의 여행경보 체계 운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분쟁지역 취재나 인도적 지원 등 불가피한 목적의 방문에 대해선 외교부 장관 허가 절차가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다만 국회 차원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 여부와 집행 과정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외통위는 같은 회의에서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과 남수단 임무단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활동 기간을 연말 이후에도 이어가도록 하는 파견연장 동의안도 처리했다. 두 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회가 정부의 기존 파병 기조를 유지하도록 뒷받침한 셈이다.

 

또한 외통위는 싱가포르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겨두게 되면서, 향후 한·싱가포르 간 중대 범죄 수사와 사법 공조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이날 외통위 논의가 본회의 문턱을 남겨둔 단계인 만큼, 향후 여야는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권법 개정의 필요성과 인권·안전 간 균형점을 둘러싼 추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연내 본회의 일정에 맞춰 관련 법안과 동의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박선호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여권법개정안#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