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바이오

“우주발사체 인근 풍력발전”…우주청, 안전·산업 충돌 논란 부상

박선호 기자
입력

우주발사체 발사장 인근에 대규모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서면서 주요 과학기술 인프라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간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계획된 28개 풍력발전시설과 관련해, "누리호 발사 등 과정에서 낙하물이나 폭발 위험에 의한 풍력발전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식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 누리호 기준 발사 해상통제구역 내에 상당수 풍력시설이 산재하며, 2025년 민간 발사장이 완공될 경우 통제구역 내 또 다른 발전소 설립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대형 발사체 분리·낙하물, 페어링이 풍력발전시설에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어 산업적 손실뿐만 아니라, 공공안전 위협 및 법적 분쟁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풍력발전시설 설치 계획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23년 1월 본격적으로 인지했으며, 우주항공청은 올해 4월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에 착수했다. 그러나 2020년 11월 첫 해상 풍력발전시설 허가 이후 수년간 발전소 설치가 소리 없이 진행됐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전방위 관리 부재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크다. 더욱이 발전소 설립에는 이미 30억~50억원이 투입돼, 향후 안전 규제나 제한 시 상당한 소송 및 손실보상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우주발사체 해상통제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입지와 관련한 법률·행정의 사각지대를 부각시켰다. 현행법 상 구체적인 입지 제한이나 통제범위 근거가 없어, 향후 우주항공개발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기업간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글로벌 주요국 역시 우주발사 인프라와 산업설비 간 공간 충돌 예방을 위한 별도 규정 및 인허가 체계를 운영하는 만큼, 국내도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윤영빈 청장은 "누리호 발사 과정 내 폭발, 낙하물 위험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풍력발전 시설의 피해 예방과 법적 혼란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및 정책전문가들은 신산업간 공간 충돌에 대응한 사전 규제 관리체계와 공정 보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산업계는 이번 사안이 우주 및 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구조를 좌우할 수 있는 새로운 분수령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박선호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윤영빈#나로우주센터#풍력발전시설